목차

조정 규칙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은 상업 및 법률 분야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중재는 합의에 기반하고, 기밀이 보장되며, 비공식적인 협상 절차로, 분쟁 당사자들이 숙련되고 독립적인 중재인의 도움을 받아 분쟁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합의 방안을 마련 및 검토하며, 각 합의 방안이 초래할 결과를 평가한 뒤, 양측의 이익과 필요를 충족시키는 상호 수용 가능한 분쟁 해결 방안을 협상하는 과정입니다.

조정 절차의 주요 목적은 당사자들이 판사나 중재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결정을 강요받는 대신,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비밀이 보장된 방식으로 분쟁을 협상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은 엄격한 법적 권리나 일반적인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축 분쟁 심판소(BDT)는 협상을 통한 합의와 중재를 통한 분쟁의 조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해결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해 ‘중재 규칙(이하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BDT는 본 규칙에 따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중재 절차 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규칙 및 절차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틀과 세부 규정을 모두 제공합니다. 이 규칙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분쟁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서면 합의에 따라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당사자들에게 최대한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공정하고 신속하며 비용 효율적인 완전 관리형 중재 절차를 채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재 절차에 체계와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장: 총칙

1.0 서론

1.1 본 문서는 건축 분쟁 심판소(BDT)의 중재 규칙이며, 이하 ‘BDT 중재 규칙’(이하‘규칙’)이라 칭할 수 있다.

1.2 분쟁이 BDT에 중재(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를 위해 회부된 경우, 해당 중재는 본 규칙(수시로 개정된 내용 포함)에 따라 진행되되,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한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3 당사자들이 본 규칙의 특정 버전에 따라 중재를 진행할 것에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은 한, 중재 신청이 제출된 날짜에 유효한 본 규칙의 버전이 적용된다. 당사자들이 본 규칙의 특정 버전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사자들은 중재 신청이 제출된 날짜에 유효한 BDT 중재 수수료 및 비용 표가 적용된다는 데 서면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1.4 중재 신청이 제출된 날짜에 유효한 BDT 중재 규약(이하“규약”)의 버전도 적용됩니다.

1.5 BDT는 본 규칙 및 프로토콜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BDT가 주관하는 중재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될 예정인 자만이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 본 규칙에 따른 BDT의 직무는 등록관이 수행한다. BDT에 보내는 모든 서신은 등록관 앞으로 보내야 하며, 중재자와의 모든 서신에는 등록관에게 사본을 보내야 한다.

2.0 용어의 정의

2.1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규칙에서:

“신청인”이란본 규칙에 따라 중재를 요청하는 당사자를 의미하며, 한 명 이상의 신청인을 포함한다.

‘조정 신청’이란웹사이트에 수시로 게시되는 양식에 따라, BDT가 조정인을 선임하고 본 규칙에 따라 조정을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신청을 의미한다.

“건축 분쟁 심판소(BDT)”란 1993년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Building Disputes Tribunal Limited(법인 등록번호 2301888)를 의미합니다.

“취소 수수료”란본 규칙 부록 1 제5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를 의미한다.

“시작일”이란BDT가 본 규칙에 따라 임명 통지서를 발부하여 당사자들에게 중재인의 임명을 통지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일(DAY)”이란,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을 제외한 요일을 의미합니다:

(a) 토요일 또는 일요일;

(b) 매년 12월 24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1월 5일 종료 시점에 이르는 기간 중의 어느 하루; 그리고

(c) BDT, 중재인,
또는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소재 관할권에서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인 날.

“비용”이란중재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통비, 숙박비, 식비, 택시비, 택배비, 자가용 주행 거리비, 통신비, 비서 및 행정 서비스비, 회의실 대여비, 통역사 및 번역사 비용, 그리고 중재 진행과 관련된 기타 합리적인 비용.

“수수료”란본 규칙의 부록 1에 명시된 BDT의 수수료를 의미한다.

“조정”이란본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조정을 의미한다.

“중재인”이란본 규칙에 따라 임명된 중재인을 의미한다.

‘조정 합의서’란당사자들이 본 규칙에 따라,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법적 관계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또는 일부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한 서면 합의를 의미한다.

‘임명 통지서’란BDT가 중재인을 임명했음을 확인하는 등록관 명의의 서면 통지를 의미합니다.

“조정 통지서”란, 당사자들이 본 규칙 부록 2에 명시된 양식의 조정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본 규칙에 따라 조정을 개시하기 위해 신청인이 발부해야 하는 서면 통지를 의미한다.

“당사자”란중재 합의의 당사자를 의미하며, 중재에 중재 합의의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의 당사자를 의미한다.

“선납금”이란본 규칙 부록 1 제1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를 말한다.

“등록관”이란BDT의 등록관을 의미하며, 수시로 등록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대표자’란법적 자격의 유무에 관계없이 중재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개인을 의미합니다.

“합의서”란중재 과정에서 합의에 도달한 분쟁 사항 및 해당 합의의 조건을 기록한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를 의미한다.

‘지원자’란중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안심감을 주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웹사이트”란buildingdisputestribunal.co.nz에서 확인할 수 있는 BDT 웹사이트를 의미합니다.

2.2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규칙에서:

(a) 단수 형태의 단어는 복수 형태를 포함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b) 특정 성별을 암시하는 단어는 모든 성별을 포함한다;

(c) “당사”, “당사의”, “우리” 또는 “그것”이라는 표현은 BDT를 의미한다; 그리고

(d) 중재 합의서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는 본 규칙에서 규정된 바와 같다.

3.0 중재 개시

3.1 당사자들이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해당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신청인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중재 통지서를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a)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

(b) 당사자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모든 연락처 정보(가능한 경우 전자 통신 수단 정보 포함);

(c) 인용되는 중재 합의서의 식별;

(d) 분쟁이 발생한 원인이 되거나 이와 관련된 법적 문서 또는 관계의 확인;

(e) 분쟁의 성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

(f) 추구하는 결과; 및

(g) 신청인이 제안한 중재인(해당하는 경우).

3.2 규칙 3.1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재 통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규칙 3.1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해당 결함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할 수 있다.

3.3 당사자들이 분쟁 발생 전에 해당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당사자들은 본 규칙의 부록 2에 수록된 양식의 중재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중재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중재 통지서를 송달할 필요는 없다.

3.4 신청인은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중재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또는 당사자들이 중재인 후보자를 합의하거나 본 규칙 부록 2에 명시된 양식의 중재 합의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그보다 더 이른 시점에, 중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BDT에 중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조정 합의서;

(b) 조정 통지서(해당하는 경우); 및

(c) 중재자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기록한 문서,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i) 중재자에 관한 제안 및, 해당 제안이 있는 경우, 그 제안에 대한 답변; 그리고

(ii) 중재인의 바람직한 전문 분야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기록한 문서,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재인의 바람직한 전문 분야에 관한 제안서, 그리고 해당 제안서에 대한 답변이 있는 경우 그 답변서.

3.5 당사자들은 중재 신청서 제출 전 또는 제출 직후, 본 규칙 부록 1 제1항에 명시된 대로 BDT에 예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6 예비 지급금이 전액 납부될 때까지는 BDT가 중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정적 또는 절차적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3.7 어느 당사자든 중재인의 즉각적인 선임을 보장하기 위해 예비 지급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중재인 선임

4.0 중재인의 선정 및 임명

4.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BDT는 정식으로 작성된 중재 신청서와 예비 지불금을 수령하는 즉시 단독 중재인을 임명한다.

4.2 어느 당사자나 제3자도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중재인 선임 권한은 오로지 BDT에게만 있다.

4.3 당사자들이 특정 인물을 중재인으로 임명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는 모든 목적상 중재인을 지명하기로 한 합의로 간주된다. 이러한 지명자는 규칙 4.9~4.10을 사전에 준수한 경우에 한해 BDT에 의해 중재인으로 임명될 수 있다. BDT는 단독 재량에 따라 해당 지명자가 적합하지 않거나, 독립적이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

4.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BDT가 규칙 4.3에 따라 당사자들이 지명한 인물을 임명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또는

(b) 당사자가 지명한 인물이 중재인 임명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어느 당사자든, BDT가 당사자들에게 해당 지명인이 중재인으로 선임되는 데 부적합하거나 선임될 수 없다고 통지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 BDT에 중재인 선임을 요청하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4.5 BDT는 각 당사자에게 본 규칙에 따른 선정 및 임명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DT는 해당 정보를 고려하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임명을 결정함에 있어 그 정보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4.6 BDT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것입니다:

(a)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 또는 공동 지명;

(b)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한 중재인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또는 기준;

(c) 분쟁이 발생한 법적 관계의 성격 등 모든 관련 사정;

(d) 분쟁의 성격 및 경위;

(e) 분쟁의 금액 또는 가치;

(f) 당사자의 수, 소재지 및 사용 언어;

(g) 중재인이 본 규칙에 따른 의무에 따라 해당 사안을 신속하게 중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여유가 있는지 여부; 및

(h) 해당 상황에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요소.

4.7 BDT는 중재 신청서 및 예비 지불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본 규칙에 따라 중재 일정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8 본 규칙에 따라 BDT가 중재인을 선임하는 모든 결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BDT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BDT는 결정 사유를 명시하거나 통지할 의무가 없다.

4.9 BDT가 승인한 중재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서, 본 규칙에 따라 중재인으로 임명될 가능성과 관련하여 제안을 받은 자는 등록관에게 다음을 제출하여야 한다:

(a) 중재인으로서 과거 및 현재의 직책과 경력을 요약한 서면 이력서;

(b) 해당자의 수수료 요율표; 및

(c) 등록관이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정보.

4.10 본 규칙에 따라 중재인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관련하여 접촉을 받은 자는 등록관에게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여, 자신이 아는 한 다음 사항을 밝혀야 한다:

(a) 과거 또는 현재에, 어느 당사자라도 해당 인물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구심을 품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및

(b) 해당 후보자가 본 규칙에 따라 중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성실성,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고, 의지가 있으며, 그럴 능력이 있는지 여부.

4.11 후보자가 완전하고 적절한 정보 공개를 한 후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규칙에 따라 중재를 수행하는 모든 중재인은 공정해야 하며 당사자들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어떠한 중재인도 당사자의 옹호자, 대리인 또는 고문으로 활동할 수 없다. 중재인은 임명된 시점부터, 향후 발생하여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관점에서 해당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정을 당사자 및 BDT에 즉시 공개할 지속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이 의무는 중재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된다.

4.12 본 규정에 따라 BDT가 행한 모든 임명은 등록관(Registrar)이 발행하는 임명통지서를 통해 확정된다.

5.0 중재자 교체

5.1 BDT는 다음의 경우, 자체적으로 또는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서면 이의 제기에 따라 중재인의 임명을 취소하고 후임 중재인을 임명할 수 있다:

(a) 해당 중재인이 BDT 및 모든 당사자에게 중재인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또는

(b)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위임 철회에 합의하는 경우; 또는

(c)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d) 중재인이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를 원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사실상 이 규칙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5.2 당사자는 자신이 지명한 중재인에 대해, 그 지명이 이루어진 후에야 알게 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3 중재인의 교체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교체 사유가 된 사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중재인, 다른 모든 당사자 및 BDT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교체 요청 통지’). 교체 요청 통지에는 중재인 교체 요청의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5.4 그 외의 모든 당사자와 중재인은 이의 제기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 해당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 제기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BDT, 그 외의 모든 당사자 및 중재인에게 답변을 전달해야 한다.

5.5 모든 당사자가 해당 요청에 동의하거나 중재인이 자발적으로 사임하는 경우, BDT는 이의 제기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체 중재인을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BDT가 중재인을 교체한다고 해서 이의 제기 통지에 언급된 어떠한 사유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5.6 다른 모든 당사자가 해당 요청에 동의하지 않고, 이의가 제기된 중재인이 사임하지 않는 경우, 중재인 및 모든 당사자가 이의 제기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가진 후, 대체 중재인을 선임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BDT가 내린다.

5.7 BDT는 이의를 제기하는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재인 교체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행정적 성격을 띠며, 최종적이며 당사자 및 중재인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BDT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BDT는 결정 사유를 명시하거나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3장: 중재 절차

6.0 중재

6.1 중재인은 분쟁 사안의 성격과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중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에게 편리한 시간에 회담 및 중재 회의를 주선할 수 있다.

6.2 중재인은 중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면, 전화 또는 화상 회의, 혹은 해당 상황에서 중재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전자적 통신 수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6.3 당사자들은 분쟁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인 및 분쟁의 다른 모든 당사자와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중재 회의에 참석하고 정보를 제공하라는 중재인의 합리적인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6.4 중재인은 중재 절차 중 언제든지 당사자 중 일부 또는 전원과 함께 공동 회의 및 개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6.5 중재인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6.6 중재인은 합의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전적으로 자신의 재량에 따라 중재 대상 분쟁 사안의 관련 사실, 증거 및 법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이나 평가를 제공할 때에는:

(a) 중재인은 당사자들의 자문역이 아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로서 활동할 것이며; 그리고

(b) 어떠한 평가도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전부 또는 일부에 관계없이)은 중재인이 제시한 어떠한 합의, 진술, 의견 또는 진술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자체 조사를 수행한 후 전적으로 당사자 자신의 전문 지식과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6.7 당사자들은 중재 전, 중재 중 또는 중재 후 어느 시점에서도, 해당 분쟁 또는 중재를 통해 도출된 합의의 성격 및 범위에 관한 어떠한 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도 중재인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없다.

6.8 당사자들은 중재 전, 중재 중 또는 중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포함하여 어떠한 목적으로도 중재인의 기록, 메모 또는 업무 산출물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들이 법적 효력을 가지며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도록 의도한 중재에 따른 합의서는, 해당 합의서와 관련이 있는 모든 절차에서 소환장 발부, 요구 또는 제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9 본 중재는 당사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그 밖의 어떠한 법적 권리나 구제 수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

대리 및 지원

6.10 각 당사자는 모든 회의 및 중재 절차에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사람을 대표로 참석시켜야 한다.

6.11 당사자는 법적 전문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중재 절차에서 자신을 대리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당사자 또는 중재인과의 과거 또는 현재의 관계로 인해 중재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야 하며, 적절한 공개 절차 후 당사자 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12 당사자는 조정 회의에 지원 인원을 동반할 수 있다. 지원 인원은 당사자에게 안심감을 주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지원 인원이 조정 절차에 개입하거나 참여할 권한이 없다.

6.13 당사자들은 중재 회의에 동행할 사람들의 성명 및 관련 세부 사항을 해당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BDT, 중재인 및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모든 대리인 및 지원 인원은 중재에 참석하기 위한 조건으로, 중재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본 규칙의 부록 3에 명시된 양식의 기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6.14 중재인은 대리인 또는 지원인의 참석이 중재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단독 재량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 또는 지원인의 중재 참석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6.15 중재인은 중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적인 재량에 따라 대리인 및/또는 지원 인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수수료 및 비용

6.16 당사자들은 본 규칙의 부록 1에 명시된 관련 수수료 및 비용을 BDT에 지급해야 한다. BDT의 수수료 및 비용은 향후 발생할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담보 차원에서 선불로 지급되어야 하며, 추가 수수료 및/또는 비용에 대한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6.17 당사자들은 중재 수수료 및 비용과 더불어, BDT가 연체된 금액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해 전액 배상 책임의 원칙에 따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장: 일반 규정

7.0 기밀 유지

7.1 중재인은 중재를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

7.2 당사자, 그 대리인, 지원인, 중재인, BDT 및 중재에 관여하는 그 밖의 모든 사람은 기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이를 공개, 전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공(공개)해서는 안 된다. 기밀 정보에는 중재 또는 합의 계약과 관련된 모든 비공개 자료 및 정보가 포함되며, 다음을 포함한다:

(a) 중재 사실 자체;

(b) 당사자가 중재인에게 제공한 모든 진술, 인정 또는 기타 정보;

(c) 중재인이 작성한 모든 메모;

(d) 중재를 목적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되거나 제작된 모든 문서;

(e) 중재 과정에서 구두로 공개된 모든 사항;

(f) 당사자가 중재를 위해 제공한 모든 비공개 자료 및 정보(중재 과정에서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자문인이 해당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작성한 문서를 포함하며); 및

(g) 모든 합의 계약의 조건.

(기밀 정보)

7.3 당사자가 대리인, 지원인, 사실 증인 또는 전문가 증인, 번역가, 통역사, 그 밖의 인물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아닌 자를 중재 절차에 참여시키려 하거나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기밀 정보의 비밀 유지를 위한 사전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이 동의는 본 규칙의 부록 3에 제시된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 당사자는 해당 제3자가 중재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각 제3자가 서명한 기밀 유지 계약서 사본을 중재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7.4 규칙 7.1~7.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BDT, 당사자, 대리인, 지원인, 중재인 또는 중재에 관여하는 비당사자는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a) 어떠한 사람의 안전도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b) 중재를 통해 체결된 합의서를 이행하고;

(c)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d) 제3자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e) 정당한 소환장, 정부의 정보 제공 요청 또는 기타 강제적 절차에 응하는 것;

(f) 법률, 회계 또는 기타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잠재적 인수자, 투자자 또는 대출 기관의 정보 요청에 응하는 경우. 단, 각 경우에 있어 정보 수령자가 사전에 기밀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할 것에 동의해야 한다; 또는

(g) 관할 법원의 명령 또는 정보 공개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는 어느 주의 법률을 준수하고,

단, 그러한 출판, 공개 또는 전달이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7.5 규칙 7.4(b)~(g)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 예정 시점보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중재인, 모든 당사자 및 BDT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7.6 해당 통지에는 공개하려는 내용의 상세한 정보와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8.0 계약의 정지/해지

8.1 중재는 언제든지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a) 당사자가 중재인과 협의한 후; 또는

(b) 중재인이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인이; 또는

(c) 중재인이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어느 당사자도 성실하게 중재에 임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d) 당사자들이 본 규칙에 따른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BDT가 이를 수행한다.

9.0 합의

9.1 일부 또는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합의 내용은 모든 당사자가 서명한 ‘합의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모든 합의서는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어느 당사자든 법원 소송을 제기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9.2 중재인이 도출된 합의가 불법이거나 이행 또는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인은 당사자들에게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9.3 당사자들은 중재가 종료된 후에도 항상 성실하게 그리고 적시에 합의서의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10.0 합의 불성립 – 중재

10.1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대상인 모든 사안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어느 당사자든 BDT 중재 규칙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여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받을 수 있다.

11.0 책임 배제 및 배상

11.1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중재인 및 BDT, 그 대리인 및 직원을, 그들의 기능, 법률상, 본 규칙에 의거하거나 기타 어떠한 근거에 따른 것이든 상관없이, 중재인, BDT, 그 대리인 또는 직원의 사기 행위가 아닌 한, 그 기능, 의무 또는 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그 결과로 발생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된 것으로 주장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책임으로부터 면책 및 해제한다.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의 사기 행위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입증된 중재인, BDT 또는 BDT의 대리인이나 직원은 본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계속해서 책임으로부터 면책 및 해제된다.

11.2 중재인, BDT, 그 대리인 또는 직원이 중재와 관련하여, 또는 중재의 결과로, 혹은 중재와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되어 작성하거나 사용한 서면 또는 구두의 진술이나 발언은, 명예훼손, 비방, 중상모략 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청구도 제기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11.3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중재인 및 BDT, 그 대리인 및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과 관련되거나 이에 연루되어 발생하는 모든 청구, 비용, 경비, 책임, 판정, 손해배상 및 모든 종류의 소송 절차(그들이 직접 적법하게 부담하거나 발생한 것, 또는 제3자에 의해 간접적으로 제기된 것)에 대하여 배상하고 계속해서 배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법률, 본 규칙 또는 기타 규정에 따라 중재인, BDT, 그 대리인 또는 직원의 직무, 의무 또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비용, 경비, 책임, 판정, 손해배상 및 소송 절차(그들이 직접 정당하게 부담하거나 발생한 것이거나 제3자에 의해 간접적으로 제기된 것)에 대하여 배상하고 계속해서 배상할 것을 약속한다. 단,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가 중재인, BDT, 그 대리인 또는 직원의 사기 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재인, BDT 또는 BDT의 대리인이나 직원이 사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사기 행위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해당 중재인, BDT 또는 BDT의 대리인이나 직원은 본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계속해서 배상받게 된다.

11.4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목적은 중재인, BDT, 그 대리인 및 직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데 있다.

12.0 의사소통 및 연락처 정보

12.1 중재인이 선임될 때까지는 중재와 관련된 모든 연락은 등록관에게 해야 한다.

12.2 그 이후에는 당사자들과 중재인 간의 모든 의사소통은 중재인에게 직접 이루어져야 하며, 등록관에게도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12.3 BDT, 중재인 및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및 통지는 이메일 또는 전송 기록을 제공하거나 허용하는 기타 통신 수단을 통해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12.4 해당 통지는 전달된 당일에 수령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2.5 전자적 수단을 통해 송부된 통지는 발송일에 수령된 것으로 간주되나, 중재 통지의 경우 수신인의 전자 주소로 도달한 날에 수령된 것으로 간주된다.

13.0 기타

13.1 본 규칙에 따른 BDT의 기능 및 의무와 관련하여 BDT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 및 중재인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이러한 결정은 행정적 성격을 띠며, BDT는 결정 사유를 명시하거나 통지할 의무가 없다.

13.2 본 규칙에 따른 중재에 동의함으로써, 당사자 및 중재인 모두 본 규칙에 따른 BDT의 관할권 또는 권한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제 조치도 구하기 위해 관할권을 가진 법원, 사법 기관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기관에도 신청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13.3 본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 BDT 및 중재인은 본 규칙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본 규칙에 따라 체결된 합의서가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3.4 등록관은 본 규칙이 적용되는 중재 절차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규칙을 보완·규제 및 이행하기 위해 수시로 실무 지침을 발간할 수 있다.

부록 1: 중재에 대한 BDT 수수료 및 비용

명시된 모든 금액은 뉴질랜드 달러로 표시되며, GST(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중재 수수료 및 비용

선납금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이나 제출 직후에 BDT에 예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금은 조정 수수료의 일부로, 신청인이 분쟁 대상 총액을 합리적으로 추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선납금이 전액 납부될 때까지는 BDT 측에서 중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정적 또는 절차적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쟁 대상 금액의 산정을 위해, 당사자들은 GST, 부가가치세 또는 적용될 수 있는 기타 유사한 세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자 청구액이 원금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이자는 고려되지 않으며, 이자를 포함한 청구액이 원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재 수수료가 이자 청구액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중재에 대한 예비 지불금에는 모든 사전 준비 시간과 중재인이 1일 또는 1일 일부 동안 중재 회의에 참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모두 포함됩니다(‘1일’이란 연중 어느 날이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8.0시간을 의미합니다). 어느 하루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중재 업무 수행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시간은 시간당 요율로 청구됩니다. 또한, 예비 지불금에는 환불 불가한 행정 수수료 1,250.00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금액은 청구가 해결되었는지 여부, 당사자들이 중재 합의를 철회했는지 여부, 또는 중재 전에 합의서가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예치금에는 중재와 관련하여 제공되거나 중재에 사용되는 시설 및 지원 서비스의 이용료, 대여료 및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재에 대한 담보로 지급해야 하는 예비 지급금의 금액과, 특정 날의 8.0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중재 시간에 대한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 금액
예비 지불금:
(
까지의 중재 비용 포함) 하루 8.0시간
추가 시간: 하루 8.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시간당 요율
≤ $ 99,999.99
$8,500.00
$550.00
$100,000.00 ≤ $ 249,999.99
$9,250.00
$600.00
$250,000.00 ≤ $ 499,999.99
$10,000.00
$650.00
$500,000.00 ≤ $ 999,999.99
$10,750.00
$700.00
≥ $1.0M
$11,500.00
$750.00
권리 및 의무 분쟁
$10,000.00
$650.00
중재와 관련하여 BDT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은 예비 지불금에 추가되며, 실제 비용으로 청구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예를 들어, 여행비 및 숙박비, 회의실 및 장비 대여비, 다과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가 선급금 – 지급
첫 번째 중재 회의를 앞두고, BDT는 중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및 경비(중재가 1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재 수수료 포함) 및/또는 교통비, 숙박비, 회의장 대여비를 충당하기 위해 당사자들에게 추가 선급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절차 진행 중, BDT는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또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혹은 발생할 예정인 중재 수수료 또는 비용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수시로 하나 또는 여러 건의 추가, 중간 및/또는 최종 선급금 및 보증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선급금은 요청 시 BDT의 신탁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해당 예금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이자는 BDT가 자체 자산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필요한 보증금 또는 선납금이 전액 납부되지 않을 경우, 등록관은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지하여 당사자 중 한 쪽이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등록관은 중재의 정지 또는 종결을 명령할 수 있다.

조정 절차가 종료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BDT는 당사자들에게 최종 정산서를 제출하고, 당사자들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보증금 중 미사용 잔액을 각 당사자가 납부한 비율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환급할 것입니다.

2.0 언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까?
중재 신청서 제출 전 또는 제출 직후에 BDT에 예비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정된 조정 회기 최소 5일 전까지, 조정 예상 수수료 및 비용(조정 기간이 1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조정 수수료 포함)을 충당하거나,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또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비용 또는 향후 발생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지급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재와 관련하여 지급해야 할 수수료 및 비용이 예치된 담보금보다 많을 경우, 추가 보충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BDT로부터 해당 추가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모든 추가 지급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BDT는 원칙적으로 중재 서비스 제공에 앞서 모든 수수료 및 비용의 선납을 요구합니다. 본 규정에 따라 미납금이 있는 동안에는 BDT나 중재인 측에서 어떠한 행정적 또는 절차적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3.0 지급 의무
당사자들은 중재 수수료 및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서로 합의하여 어떠한 약정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어떠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중재 수수료 및 비용은 물론, BDT가 연체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전액 배상 원칙에 따라 항상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4.0 결제 방법
모든 BDT 수수료 및 비용은 계좌 입금, 은행 송금 또는 신용카드(비자 및 마스터카드만 가능)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용카드 결제 시, 공시된 BDT 수수료 외에 2.95%의 가맹점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중재와 관련된 모든 BDT 수수료, 경비 및 비용은 뉴질랜드 달러로 청구되나, 지급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다른 환전 가능한 통화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단, 이체 및/또는 환전 수수료는 지급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5.0 취소 수수료
당사자 중 한 쪽이 예정된 중재 회의를 취소하겠다는 사실을 BDT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당사자 간의 분쟁이 해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합의에 따라 중재 회의가 연기된 경우, 혹은 당사자나 중재인이 어떠한 이유로든 중재 신청을 철회하거나 종료한 경우, 예정된 중재 회담일(해당일 포함)로부터 10일에서 6일 사이의 정상 업무 시간 내에 BDT가 해당 통지를 수령한 경우(또는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BDT는 중재 참석을 위해 할당된 전체 기간에 대해 중재 일일 요금의 5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조정 회기일(해당 일 포함)로부터 5일 이내에 그러한 통지를 받거나 해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BDT는 조정 참석을 위해 배정된 전체 기간에 대해 조정 일일 요금의 75%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해결되거나 당사자들이 중재 합의를 철회하는 경우, 해당 날짜 이전에 발생한 중재 수수료 및 비용(취소 수수료 청구권 포함)은 중재 보증금으로 지급된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중재 합의의 해결 또는 철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고 BDT에 서면으로 이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보증금의 잔액은 보증금 납입 비율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환급됩니다.

중재 수수료 및 비용이 담보로 예치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BDT로부터 해당 추가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잔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록 2: 중재 합의서

협정에 따라

이 날짜에~의 날(월)(연도)

다음 사이:

 

제1당

그리고

 

제2당

양 당사자는 함께

당사자들은(법적 관계 정의)의 당사자입니다:

(날짜 기입): 경에 체결됨:

(다음 중 해당 사항 또는 관련 사항(상세 내용 기입):)

당사자들은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 모든 사항 / 본 계약서에 첨부된 별지에 명시된 당사자 간 분쟁 사항(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삭제)]을 건축 분쟁 심판소(BDT) 중재 규칙(BDT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

본 중재 합의서가 체결되면, 어느 당사자든 규칙 3.4에 따라 중재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중재를 개시할 수 있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본 조정 합의에 따라 신청인은 조정을 개시하기 위해 규칙 제3.1조에 따른 조정 통지서를 송달하거나, 규칙 제3.4(b)조에 따라 조정 신청서에 해당 통지서를 첨부할 의무가 없다.

제1당사자에 대한 통지:

제1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다음의 송달 주소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화번호:

 

모바일:

 

이메일:

 

제2당사자에 대한 통지:

제2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다음의 송달지 주소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화번호:

 

모바일:

 

이메일: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본인은 본 중재 합의서 및 BDT 중재 규칙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그리고

본인은 본 중재 합의서 및 BDT 중재 규정의 조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제1당제2당
서명: 서명: 
이름: 이름: 
직책: 직책: 
다음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름: 이름: 
주소: 주소: 
직업: 직업: 
      

중재 회부 대상 분쟁 사항 목록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분쟁 사안들이 중재에 회부될 사안들임을 합의하였다:

(a) [ ]

(b) [ ]

부록 3: 비당사자 대상 기밀 유지 계약서

저는 BDT 중재 규칙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읽었으며, 이에 구속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또한, BDT 중재에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됨으로써 본 규칙에 구속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저는 규칙 7.4~7.6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와 관련하여 입수한 모든 정보(중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포함)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저는 모든 당사자, BDT, 중재인 및 중재에 관여한 그 밖의 비당사자들에 대해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제가 어떠한 기밀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규칙 7.5에 명시된 모든 사람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에

~의 날

(월)

(연도)

서명:

 

이름:

 

본 저작권 고지에 의해 보호되는 자료는, BDT가 주관하는 중재에 참여하는 당사자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당사자가 공식적인 허가나 비용 부담 없이 복제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자료는 최신 버전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복제되어야 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자료의 출처와 저작권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 BDT의 명시적이고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본 저작권 고지에 의해 보호되는 자료의 어떠한 부분도 전자적, 기계적, 복사 또는 기타 방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형태나 수단을 통해 복사, 복제, 이용, 각색, 배포, 재게시, 다운로드, 수정, 전시, 게시, 검색 시스템에 저장, 인쇄 또는 전송하거나, 재판매, 상업화, 또는 파생 저작물 제작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건축 분쟁 심판소 2018